개인정보관리 허술…통신사 영업점 24곳 과태료 3억4000만원

고객 계좌번호 암호도 없이 PC에 저장하거나

주민등록번호 이용목적 달성하고도 미파기
법적 근거도 없이 주민번호 수집·보유하기도

개인정보관리 허술…통신사 영업점 24곳 과태료 3억4000만원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통신사 영업점 등 총 24개 사업자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3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집한 주민등록번호의 이용목적이 달성됐음에도 파기하지 않거나, 계좌번호 등을 PC에 저장하면서도 암호화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호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을 위반한 24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3억4000만원과 시정조치 명령 등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드림스퀘어 등 17개사의 경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제때 파기하지 않거나, 법적 근거없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유해왔다. 방통위는 이들 1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멀티텔레콤 등 23개사는 시정명령과 500만원~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용자의 계좌번호 등을 PC에 저장하면서 암호화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취급자가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개통을 위한 영업점(판매점) 22개사는, 서비스 신청서류 및 개인정보 파일 등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 판매 및 가입업무를 위탁받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위탁된 업무 종료 후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해선 안된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드림스퀘어 등 14개사의 경우 위반행위가 최초 적발된 점 및 해당 사업자가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시정명령으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10만건 이상 보유하고 있던 와요샵 등 8개사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 제2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파기규정 위반으로, 방통위는 대검찰청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조사결과를 이첩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금번 조사과정에서 통신사 영업점의 개인정보 다량 보유 및 미파기 등 다양한 법규 위반행위가 파악됨에 따라 통신사 영업점에게 업무를 수탁한 통신사업자 4개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수탁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 등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토록 하기로 하였다.

방통위는 이번 행정처분 후속조치로 2018년 상반기 중 법 위반사항 시정여부를 이행점검 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미파기 수사기관 이첩대상 사업자
<자료: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미파기 수사기관 이첩대상 사업자 <자료:방송통신위원회>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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