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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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지난해와 올해 2년치 임금·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임금은 동결했고 성과급은 받지않기로 했다. 최저임금 문제는 일부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합의를 봤다. 대우조선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과 올해 임금협상 등 2년치 통합 교섭을 진행한 결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잠정합의안을 심의했으며, 오후 1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22일에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합의안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은 동결됐다. 성과급도 따로 받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각종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한다. 기본급에 귀속되는 수당은 개인연금(연 48만원)과 품질향상 장려금(연 평균 36만원), 설·추석 선물비(연 20만원), 간식권(연 12만원), 이·미용권(연 9만5000원), 열정한마당 장려금(연 6만원) 등이다.
노사가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것은 내년부터 크게 오르는 최저임금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총 급여엔 차이가 없지만 기본급을 기준으로 성과급·퇴직금 등이 책정되는 만큼 향후 실질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단협에서는 '신규 채용시 종업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전액본인부담금 의료비'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지원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노사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노동강도에 따른 임직급 체계, 성과보상체계를 다듬는 작업은 내년 단협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노사가 한발씩 양보한 결과"라며 "찬반투표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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