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 감독 규제안 발표…광고총량제 도입·청년층 고령층 대부업 소액대출 사실상 금지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발견된 대부업체들의 불법 명함형 전단들.(사진=정준영 기자)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당장, 빨리, 여자니까 쉽게, 300만원 이하 무서류' 등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는 자극적인 대부업 광고 문구 사용이 앞으로 금지된다. 대부업 대출시 대출자의 신용상태 조회를 의무화하해 '묻지마 대출'도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대부업 방송광고 감축을 위한 총량관리제(업체별 총 광고횟수 제한)를 도입된다. 집중 노출행위(2회 연속 광고 등)도 제한된다. 특히, 방송 광고시의 사용 금지문구 및 필수 기재문구를 늘려 ‘당장’, ‘단박에’ 등 편의성을 강조하는 문구가 금지되며 ‘연체시 불이익’ 등이 기재되도록 했다.금융위는 또 대부업자가 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상환능력 평가없이는 대출을 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 정비하기로 했다.먼저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 조항 단계적 폐지된다. 현재 대부업법에서는 300만원 이하 대부시 대부업자의 대출자 소득·채무 확인을 면제하고 있었다. 금융위는 청년층·노년층 대상 우선 폐지 후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소득이 없는 청년층과 고령층은 사실상 대부업체의 소액신용대출을 받을수 없게 된다. 29세 이하이면서 아무 소득이 없는 대학생·취업준비생, 65세 이상인 주부 등이 당장 내년 2분기부터 대부업 신용대출을 받을 길이 막힌다.
대출도 까다로워진다. 금융위는 대부업자의 채무자 신용상태 조회를 의무화하고, 대형 대부업자부터 자체 신용평가체계(CSS) 도입을 지도하기로 했다. 또 대부업자의 신용회복위원회 가입의무를 확대하고, 미가입시 과태료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매입채권추심업은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업자가 영위하도록 진입규제를 강화했다. 자기자본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고 최소추심인력 5명을 신설하는 등 재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강화했으며 채권매매 및 추심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수립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제재 근거를 정비하고, 감독당국 역량 및 대부업계의 준법 영업 기반 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마지막 자금조달처인 만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시장을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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