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제품, 해외 수출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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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국내 전자제품이 해외 수출할 때 받아야 하는 적합성평가 절차가 간소화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캐나다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2단계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호인정협정은 방송통신기기 등을 수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합성평가 절차를 자국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국가 간에 인정하는 제도다. 지금까지의 상호인정 범위는 시험은 국내에서 실시하되 인증은 해당 국가에서 받아야 하는 수준(1단계)에 머물러 있어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포함한 적합성평가 전 단계를 국내에서 완료(2단계) 할 수 있도록 상호인정협정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우선 캐나다와 상호인정협정을 2단계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인 협의를 추진해 이번에 2단계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앞으로 1년6개월간 국립전파연구원은 캐나다의 기술기준에 맞는 인증시스템 구축, 인증기관 지정 및 승인 등의 시행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6월부터 국내에서 캐나다 인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캐나다와의 2단계 상호인정협정이 본격 시행되면 국내 기업은 상대국의 전자파 적합성인증을 받기 위해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어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인증 비용과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캐나다와의 2단계 상호인정협정 체결로 수출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우리나라가 미국 등 다른 국가와 2단계 협정을 확대해 가는데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인정협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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