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자유한국당은 11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 관련 “늦게나마 완화되어 농축수산인들에게 판매할 기회가 늘어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하지만 인삼, 한우, 전복 등 고가의 농축수산물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측면도 있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
또한 외식분야는 식사비가 현행 3만원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이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유한국당은 이번 개정 이후에도 농축수산인들 및 영세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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