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현대건설 32억·현대엔지니어링 12억 과징금 부과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건설 과 현대엔지니어링 등에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제21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건설㈜에 32억620만원, 현대엔지니어링㈜에 12억원, ㈜ 서희건설 에 5억8450만원, ㈜ 에 5억96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공사 기간 중 매출액ㆍ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ㆍ부채를 과대ㆍ과소계상하는 등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현대건설에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지정 1년 조치 등을 의결한 바 있다.

또 금융위는 현대건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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