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접수·육군참모차장 회의·국방위 의원실
보고 사실 확인 뒤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사화
아시아경제가 지난 11월 1일 보도한 '여군병사 43년 만에 부활' 제하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를 결정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언중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를 지면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기사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만큼 보도경위를 독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취재과정을 공개합니다. 취재는 '군이 여군 병사를 모집할 예정'이라는 취재원의 제보를 받고 시작됐습니다. 파장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제보를 받은 후 군을 포함한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과정을 거쳤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군 내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이 문건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실에도 제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문건에는 여군병사의 복무기간, 봉급체계, 훈련기간 등 세세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 6월 창의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여군병사 모집제도'라는 정책제안을 접수했습니다. 육군 참모차장이 이 안건으로 8월3일과 9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사실도 다른 문건으로 확인했습니다.
군 안팎의 여러 정황은 확신을 더해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병력감축과 병사 복무기간 단축 등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병력 확충의 일환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자 시절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여군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도 감안했습니다.보도 후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내고 "국방부는 여군병사 모집제도를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군 실무자의 의견제시 정도여서 검토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국방부의 입장대로라면 실무자의 의견제시 정도에서 끝난 사안으로 검토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제안으로 접수된 데다 육군 참모차장이 주재한 두 차례 회의, 국회 국방위 의원실에 보고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충분히 기사화가 가능했다는 것이 당시 아시아경제의 판단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시아경제는 담당 부처인 국방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언중위의 정정보도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후속 보도가 필요할 경우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군 병사 43년 만에 부활"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본지는 2017년 11월 1일자 종합면 '여군 병사 43년만에 부활' 제하의 기사에서 국방부가 현역병 군 복무기간 축소에 따른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한 대안으로 여군 병사 모집제도를 부활시킬 방침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으나, 국방부는 여군 병사 모집제도를 계획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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