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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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존립기한 만기 6개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고 30일 공시했다.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기한은 내달 7일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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