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3·4차 권고안 발표... 검사 이의제기권 구체화-형사기록 공개 확대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27일 검찰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화하고 형사기록 공개를 확대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해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공개된 권고안은 지난 10월 30일 공개된 1·2차 권고안으로부터 이어지는 3·4차 권고안이다. 3차 권고안에는 검찰 의사결정 과정 기록 투명화와 검찰 내부 이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4차 권고안은 형사기록 공개와 보존기간 연장 방안을 담고 있다. 검찰개혁위가 마련한 3차 권고안에는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는 경우를 비롯해 영장청구와 기소여부 등 모든 수사과정에서 주임검사와 상급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는 그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또, 숙의절차를 거친 뒤에도 상급자와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제기된 이의는 기관장이 조치를 내리도록 하는 내용의 이의제기 절차도 명문화했다. 검개위에 권고안에 따르면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줄수 없지만 기관장의 조치에는 모든 수사라인이 승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검개위는 4차 권고안을 통해 당사자가 분쟁성격이 강한 고소사건의 경우 쌍방의 진술과 제출자료를 당사자가 모두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기록을 적극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수사 중인 고소사건 가운데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록 열람이 제한된다. 이 밖에 공판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 등 주요서류는 피고인과 변호인을 위해 부본을 함께 제출하고 법원의 형사기록 공개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검찰개혁위는 1·2차 권고안 발표 이후 4차례 회의를 열어 검찰의사결정 과정 투명화와 형사기록 공개 확대 등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며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화하고 형사기록 공개 확대 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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