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한숨]全금융권 대상 자영업자 대출 조건 강화

금융위, 내년3월부터 시행 확대
영세업자 돈줄 저축은행도 포함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수도


[자영업자 한숨]全금융권 대상 자영업자 대출 조건 강화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전경진 기자] 정부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대출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민경제의 한 축인 자영업자의 돈 줄이 막힐 것으로 보인다. 그간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부채 '뇌관'으로 지목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업종별 편중 리스크 관리 강화와 소득대비대출비율(LTI) 심사를 골자로 하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여신심사가이드라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현재 521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대출을 죄고, 건설·부동산 등 특정 업종에 대출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제정해 3월 은행권부터 바로 시행한 후 2금융권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은행들은 매년 3개 이상의 관리 대상 업종을 선정, 자영업자 업종별로 대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1억원 이상 신규 대출은 차주의 LTI를 산출해 여신심사 참고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모양새는 금융회사 자율이지만 실상은 강제성을 띄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이 특정 자영 업종으로 쏠리면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문제가 되는 만큼 포트폴리오 관리 강화를 통해 사전 방지를 하자는 것"이라며 "당국은 그 시스템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의 대출길이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자영업으로 통칭되는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3분기 대출은 전분기 대비 4조1000억원이 늘었다. 퇴직 혹은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든 영세 자영업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같은 기간 자영업 대출 잔액은 178조6000억원이다. 이는 전체 서비스업 대출 603조6000억원 가운데 29.6%에 달하는 금액이다.

문제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돈줄이었던 저축은행 마저 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이들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저축은행권의 최근 1년간 자영업자대출은 2조원 가량 급증했다. 2014년 6월 기준 대출 규모는 5조2646억원, 2015년 5조6024억원, 2016년 6조8772억원에서 올 6월 기준 8조6551억원으로 1년새 1조7779억원이나 늘어났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될 경우 최소 40만명에서 최대 162만명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자영업자 대출이 임대사업자 대출로 새어나가는 부작용이 있었던 만큼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은 '숨은 가계부채'인 자영업자대출의 39%를 차지하면서도 관리 사각지대였다. 사실상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개인의 주택담보대출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기업대출(자영업자대출)로 분류돼 담보인정비율(LTV)만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리스크관리가 되지 않는 또는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자영업자 대출을 관리감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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