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찰 90% "직장협의회 가입 허용해야"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사진=경기남부경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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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경찰관·소방관들의 90%가 '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2~18일까지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응답자 중 소방관의 91.3%, 경찰의 97.9%, 해경의 79.0%가 해당 기관의 직장협의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소방위?경위 이하의 비율이 소방은 92.2%, 경찰은 90.2%, 해경은 91.3%로, 응답자 대부분이 지휘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실무자였다.

직장협의회가 필요한 이유로는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 소방은 근무환경개선 68.6%, 고충처리 16.5%, 기관 발전 8.9%, 업무능률 향상 6.1% 순으로 응답했다. 경찰은 근무환경개선 73.3%, 기관 발전 13.1%, 고충처리 9.2%, 업무능률 향상 3.1% 순으로 응답했다. 해경은 근무환경개선 62.7%, 기관 발전 20.7%, 고충처리 11.5%, 업무능률 향상 5.1%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직협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소방 47.3%, 경찰 53% 해경 45.3%가 제복조직의 특수성을 가장 주된 이유로 답했다.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대답도 소방 37.6%, 경찰 31.8%, 해경 41%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가입 대상에 대해선 소방관 57.8%, 경찰관 72.4%, 해경 61.3%가 가입대상을 소방경?경감 이하로 해야 한다고 답해 가장 많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0월12~18일까지 7일간 소방청, 경찰청, 해경청이 개별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소방청 37.7%(16,768명/44,500명), 경찰청 18.7%(21,639명/116,021명), 해경청 2.7%(243명/8,864명)을 기록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 보호를 위해 기관별로 결성된 협의체로 6급 이하 공무원이 가입대상다. 그러나 소방?경찰?교원 등 특정직 공무원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진 의원은 지난해 7월 소방경?경감 이하 소방관과 경찰관을 직장협의회 가입대상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관련 상임위에 논의 중이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지난 9월 본 개정안 심사를 위해 각 기관에 직원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렸었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관?소방관의 과로, 성희롱 등 업무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고,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당사자들의 요구가 분명히 확인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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