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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과 관련해 "2017년 11월14일자로 파산신청인은 당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접수하였으나, 당사와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가 부존재함을 인지하고서 신청일 그 다음날인 11월15일에 사실관계 오인을 사유로 파산신청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사업보고서상에 정상적인 여신거래외의 불법적이고 우발적인 채권채무관계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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