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1시5분부터 1시40분까지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16일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영어듣기평가를 실시하는 동안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의 항공기 소음통제를 위해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항공기 소음통제는 영어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후1시5분부터 1시40분까지 국내 전 지역에서 35분간 실시된다. 국토부는 이 동안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면서 지상으로부터 3㎞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62편과 국제선 36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될 예정"이라며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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