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약허용물질 관리제 앞두고 '비상'

이 기준 적용할 경우 현재 잔류농약 적합 판정을 받은 도내 농산물 31%가 부적합 판정 받기때문

잔류농약 검사

잔류농약 검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내년 말 시행 예정인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를 앞두고 비상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잔류농약 적합 판정을 받은 경기지역 농산물의 31%가 부적합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PLS는 사용등록이 돼 있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1kg당 0.01㎎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제도다. 현재는 사용등록이 안 된 농약이 검출될 경우 유사 농산물 기준을 대신 적용해왔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1∼9월 7258건의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서 허용기준치 이내로 적합 처리된 607건을 대상으로 PLS를 적용한 결과 31%에 해당하는 189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당초 부적한 판정을 받은 107건(1.5%)을 합하면 부적합 판정 농산물은 296건(4.1%)으로 늘어나게 된다.

PLS 적용 시 부적합이 많아지는 농약 성분은 살충제인 프로사이미돈(85건)과 다이아지논(20건), 살균제인 디니코나졸(22건) 등이다.

작물별로는 참나물(46건), 시금치(16건), 무(15건), 쑥갓(13건), 들깻잎(11건) 순이었다.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열대과일류와 견과류만을 대상으로 PLS가 시행 중이지만 내년 12월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돼 지금과 같은 양의 농약을 사용하면 애써 지은 농산물을 전량 폐기하는 낭패를 볼 수 있다"며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하는 등 PLS 시행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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