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농가 계란서 피프로닐 대사산물 검출…회수·폐기

식약처, 살충제 검사항목 추가 검사…피프로닐 설폰 잔류허용기준 초과

피프로닐 대사산물 검출된 8개 농가 계란

피프로닐 대사산물 검출된 8개 농가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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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정부가 시중 유통계란 449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8개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 대사산물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지난달부터 살충제 검사항목을 기존 27종에서 33종으로 확대하고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8개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피프로닐 설폰 등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회수·폐기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유통이 금지된 계란의 껍데기(난각) 표시는 '14진일'(경북 성주 진일농장), '새날복지유정란'(전남 나주 새날농장), '12KYS'(전북 김제 인영농장), '12KJR'(전북 김제 동현농장), '12개미'(전북 고창 개미농장), '12행복자유방목'(전북 김제 행복농장), '14금계'(경북 의성 금계농장), '14유성'(경북 칠곡 김○순)이다.

이번 검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촘촘한 계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 검사법을 국제기준 등에 따라 보완한 것이다.

식약처는 검사항목을 확대하고, 가축의 체내 대사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 등)을 처음 검사항목에 추가해 실시했다.정부는 부적합 8개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부적합 계란이 사용된 과자·빵 등 가공식품은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 후 수거검사를 통해 살충제 성분이 기준초과 검출될 경우 회수·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검출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산란계 농가에 대한 불시 점검·검사를 확대해 연말까지 산란계 농가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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