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영장회수’ 당시 지휘부에 ‘경징계’ 청구로 매듭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제주지검 압수수색영장청구서 회수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8일 압수수색영장청구서를 부적절하게 회수한 당시 제주지검장 등 지휘부의 책임을 물어 검찰총장 경고와 법무부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7일 대검 감찰위원회 회의 결과, 권고의견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청구서를 부적절하게 회수한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현 전주지검 차장)에게는 법무부에 ‘감봉’ 징계를 청구하고, 이석환 전 제주지검장(현 청주지검장)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 조치했다.다만, 대검은 당시 제주지검 지휘부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건 은폐나 고의성을 가지고 영장청구서를 회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 사건은 제주지검 A검사가 지난 7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당시 제주지검장과 차장검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을 의도적으로 덮은 의혹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A검사는 지난 6월 3000만원대 의료품 거래 피해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차장검사 전결을 거쳐 법원에 접수했으나 차장검사가 통보 없이 영장을 회수했고,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피의자는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두 차례 청구됐지만 기각된 상태였고, A검사는 피의자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압수영장을 신청한 상황이었다.특히 피의자의 변호인은 당시 제주지검장과 연수원 동기이자 제주지검 근무 경력이 있는 김인원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사법연수원21기)이었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검은 당시 "영장 접수 전 지검장의 재검토 지시가 있었으나 영장 관련 기록이 다른 사건과 함께 실수로 잘못 접수돼 되찾아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상급자의 반려사유 명시, 검사 이의제기 절차 구체화 등 결재제도 전반을 투명하게 하고, 기록회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개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말 징계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이를 매듭짓지 못하고 한 달 넘게 미뤘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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