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언론재단, 밀린 임대료 등 220억원 코바코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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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서울 프레스센터 임대료 등을 지급하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임태혁 부장판사)는 코바코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언론재단이 약 220억7567만원을 지급하라고 8일 판결했다.앞서 코바코는 지난 1월 언론재단을 상대로 프레스센터 관리권 관련 부당이익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프레스센터는 1985년 언론계 공동자산 등으로 건립된 이후 소유권은 코바코와 서울신문이, 코바코 지분 층에 대한 관리·운영권은 언론재단이 가지고 있었다.

이후 2012년 말 코바코와 언론재단 사이의 관리운영 계약이 종료되면서 프레스센터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놓고 양측의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언론 단체들은 지난달 '프레스센터 분쟁은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풀어야 한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민병욱 언론재단 이사장은 이날 선고에 앞서 "이 사건에 대해 정부가 조정할 의사를 가지고 조정 회의를 시작했다"며 "선고를 연기해줬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 이사장은 "정부 내 기관간 다툼이 법정의 송사로 가면 국민에게 불안을 주고 정부가 조정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우려를 줄 수 있다"며 "최선을 다해 조정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게 간곡하게 선고를 연기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론 재개 신청서를 읽어보고 다시 피고인 측 의견도 읽어봤다"며 "법원에서는 법률적인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 판결 후에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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