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카드 결제수수료 최대 1.1%p 내린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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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가 현행 1.9%에서 0.8~1.6% 수준으로 인하된다.

도는 최근 도내 운행 택시들의 영업환경 개선과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경기도개인택시조합, 카드정산사인 한국스마트카드ㆍ이비카드와 협의해 카드결제 수수료를 이와 같이 인하,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개인택시조합은 개인택시 2만6428대 중 4131대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제8조의3)에 따라 0.8%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으로 등록하기로 했다.

또 기존 대표가맹점과의 계약이 많이 남아 영세가맹점 등록을 하지 못한 개인택시 2만2000여대, 그리고 회사택시(법인택시) 1만948대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한국스마트카드ㆍ이비카드가 추가 협의를 통해 2018년 중 1.9%에서 0.3%가 인하된 1.6%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로써 도내 개인택시 및 회사택시 사업자들은 연간 36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도와 시ㆍ군에서는 매년 카드수수료 지원예산 중 15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절감된 예산만큼,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훨씬 넓어졌다.장영근 도 교통국장은 "택시카드 수수료 절감이 영세한 택시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스마트카드와 이비카드는 카드 결제 시 1.9%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도는 8000원 미만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택시 사업자들에게 지원해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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