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발송한 장석현(62) 인천 남동구청장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웅)는 30일 장 구청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장 구청장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올해 4월 17일 별정직 공무원인 자신의 운전기사를 통해 '홍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한국당 핵심 당원 275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 구청장이 작성한 문자메시지는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와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앞서 장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한국당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어 우리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당원들에게 보내도 괜찮은 줄 알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어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연락을 받고 메시지 전송을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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