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이건희 불법 차명계좌, 삼성證·우리銀에 집중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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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가 계열사인 삼성증권과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집중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2008년 삼성 특검 관련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검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총 1199개로, 이 중 1021개 계좌가 금감원 조사를 받았다.조사 대상이었던 차명계좌 가운데 20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됐고 나머지 1001개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만들어졌다.

세부적으로는 증권 계좌가 957개로 다수를 차지했다. 삼성증권 계좌가 756개(약 79%)였고 신한증권(76개), 한국투자(65개), 대우증권(19개), 한양증권(19개), 한화증권(16개), 하이증권(6개) 순이었다.

차명계좌 가운데 은행 계좌는 64개로, 우리은행이 53개(약 83%)였다. 이어 하나은행이 10개, 신한은행이 1개다.연도별로 보면 2004년 차명계좌 153개 가운데 141개가 삼성증권, 9개가 우리은행에 만들어졌다. 1년 전인 2003년 삼성증권(42개)과 우리은행(3개)에서 개설된 계좌의 세 배 가량이 많다.

(자료=박찬대의원실)

(자료=박찬대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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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2003년까지는 삼성증권을 주된 차명주식 은닉회사로 활용하되 다른 6개 증권회사들도 돌아가면서 조금씩 활용했는데 2004년부터는 거의 전적으로 삼성증권에만 차명주식 은닉을 집중했음을 알 수 있다"며 "이건희 차명재산 중 삼성생명·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삼성증권 내 차명계좌에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실명확인의무 위반으로 이 회장의 계좌 1021개를 금융실명제 위반 제재조치 대상으로 봤다. 계좌 개설, 거래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비실명계좌이고 서류상 명의인과 실제 소유주가 다른 차명계좌라는 것이다.

금융실명제법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비실명자산은 이자·배당소득에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했다. 또 금융실명제 실시 전 비실명자산에 대해선 이자·배당소득에 90%의 소득세 차등과세뿐 아니라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매기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건희 차명계좌의 경우 소득세 차등과세나 과징금 징수 등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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