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최운열 의원 "예금보험公, '부실 부보금융' 리스크관리 부실"

216년 '부실 감시 대상' 부보금융사 186개…예보 현장검사는 10건에 그쳐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16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10.16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16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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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 은행,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등 총 186곳이 '부실 감시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실제 예금보험공사(예보)의 현장검사는 단 10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는 '부보금융'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및 예보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총 292개 부보금융사 가운데 부실 감시 대상 금융사는 186개로 조사됐다. 일반적 수준의 상시감시가 요구되는 곳(일반감시)은 111개, 취약점이 나타나 통상 수준 이상의 상시감시가 필요한 곳(우선감시)은 58개, 재무상태가 취약해 보험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곳(중점감시)은 17개로 각각 집계됐다.현행법상 부보금융사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보는 금융감독원에 요청, 협의를 거쳐 현장 공동검사를 실시한다. 금융소비자의 예탁금 사고를 방지하고 금융사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업무다.

그러나 이처럼 부실위험이 높은 중점감시 대상 금융사가 17곳이나 확인됐는데도 지난해 예보의 현장 공동검사는 이보다 적은 10건(저축은행 6건, 은행ㆍ생명보험ㆍ손해보험ㆍ금융투자 각 1건)에 그쳤다. 올해에는 업권별 1회씩 총 5회의 검사가 진행됐다.

최 의원은 "금융사의 수검부담 완화 등을 위해 여러 기관이 금융사를 중복검사하지 않도록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부실 징후가 발견되면 위험이 전이되기 전 충분한 검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예보가 중점감시 대상 금융사들조차 제대로 공동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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