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부활한 해경 비리종합세트?…5년 간 360명 징계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최근 5년간 금품수수나 성폭행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해경 직원이 3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해경 직원은 총 360명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13년 90명, 2014년 104명, 2015년 58명, 지난해 69명, 올해 8월 현재 39명이었다. 직급별 징계자는 치안감 1명, 경무관 1명, 총경 5명 등으로 해양경찰 서장급(총경) 이상 간부가 7명이었다. 경정 5명, 경감 28명, 경위 101명, 경사 76명, 경장 73명, 순경 41명, 일반기능직 29명으로 파악됐다.

징계 유형별로는 파면 6명, 해임 12명, 강등 16명, 정직 69명, 감봉 81명, 견책 176명 등이다. 징계 사유는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성폭행, 성매매, 강제추행, 음주 교통사고, 규율위반, 예산 부당집행, 공용물품 무단 반출, 근무태만, 회계규정 위반 등이다. 어민들로부터 어획물을 받아 챙긴 직원도 8명이나 됐다.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하다가 적발된 직원도 7명이었다.

올해 경남 지역의 한 해경서 경감은 의경에게 사적인 일을 시켰다가 감봉 조처됐으며, 한 순경도 올해 4월 성폭행 혐의로 파면됐다. 같은 기간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주의나 경고 처분을 받은 해경 직원도 각각 2395명과 1678명이었다.

김 의원은 "조직이 해체됐다가 부활한 해경이 박근혜 정권 시절 '비리종합 세트'라는 말을 들을 만큼 기강이 해이했다"며 "새 정부에서는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국민에게서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