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유독물질 검출에도 '실내공기 우수시설' 행세

인증 받은 38곳 중 10곳은 부적합 판정…환경부 인증 취소 조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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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을 받은 일부 기관들이 사후평가 결과 공기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인증취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환경부가 제출한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사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인증을 받은 38곳 중 10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곳은 실내공기질 인증기준을 초과했고 나머지 7곳은 관리가 부실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환경부는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사업 운영규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5조, 10조)에 따라 2012년부터 관계기관에 위탁해 인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위탁을 받아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4차 인증사업을 진행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신규인증, 재인증, 사후관리로 나뉘는데, 사후관리는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인증기준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인증취소 여부를 판단한다. 4차 때 사후관리 대상은 모두 68곳으로 이중 30곳은 사후관리를 거부해 38곳에 대해 현장실사와 측정분석이 진행됐다. 현장실사 결과 인천 부평구에 있는 대규모 목욕탕에서 유독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인증기준(80 ㎍/㎥)을 넘는 110 ㎍/㎥, 방사선물질인 라돈이 인증기준(118 Bq/㎥)를 넘는 125 베크렐(Bq/㎥)로 검출됐다. 서울 9호선 지하철역은 미세먼지(PM-10)가 145 ㎍/㎥로 검출돼 인증기준(120 ㎍/㎥)을 초과했으며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어린이집은 이산화탄소가 인증기준(800 ppm)을 넘는 860 ppm이 검출됐다.

송옥주 의원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사업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인증기관은 사후관리 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며 "부적합 판정받은 10곳, 적어도 이중에 실내공기질 인증기준을 초과한 3곳에 대해서는 인증취소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사후관리를 거부한 30곳도 음주측정 거부와 같이 적합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증취소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이호중 보건정책관은 "시범사업이여서 인증취소를 하지 않았다"며 "향후 재인증 심사 때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수 인증을 받게 되면 환경부장관 명의의 현판을 부착해 홍보할 수 있고, 자가측정 의무가 완화된다. 지자체 점검이 면제되는 혜택도 받게 된다.

송 의원은 "일부 지점은 법적 기준까지 초과했지만 인증시설이어서 단속도 받지 않는다"며 "실제로는 실내공기질이 기준을 초과했지만 건물 밖에는 실내공기 우수시설이라는 현판을 계속 걸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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