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임대주택 11가구 중 1가구 임대료 체납

최근 5년간 임대주택 거주자 연체액 약 357억에 달함...이정훈 의원, 연체율 지속 감소 위한 방안 검토 촉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SH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약 11가구 당 1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SH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약 11가구 당 1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시의 지속적인 연체율 감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서울시의원

이정훈 서울시의원

원본보기 아이콘
이정훈 의원이 SH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2014년 82억8000만원이던 연체금액이 올 8월까지 59억2000만원으로 감소했다.

또 올 8월말 현재 전체 18만1323가구 가운데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연체가구 수는 1만6530가구로 약 9.1%를 차지해 여전히 11가구당 1가구꼴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어 살던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세대가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유형별로는 50년 공공임대의 체납률이 가장 높은 약 11.8%에 달해 약 8.5가구 중 1가구이상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영구임대주택 11.2%, 30년 재개발임대주택 10.6%, 국민임대주택 9.6%이어, 다가구등 5.9% 등 순으로 이들 임대주택에서 체납한 금액은 최근 5년간 모두 약 357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2013년 이후 올 8월까지 임대료 연체로 SH공사가 명도소송을 제기한 가구 수는 총 3003가구로 나타났다. 소송으로 자진 퇴거한 가구 수는 389가구, 소송이 끝나고 자진 퇴거하지 않아 강제로 쫓겨난 가구는 92가구다.

이정훈 의원은 "경기불황에 따른 실업 및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세대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와 SH공사가 이들을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보다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임대주택에서 쫓겨난 뒤 구제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까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H공사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대비연체가 3개월 이상 계속되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연체료를 내지 않거나 퇴거하지 않을 경우 SH공사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퇴거에 불응 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