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의 딸 이모(14)양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되면서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양의 사체유기 공범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범행 경위 및 내용, 진술태도, 건강상태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소년법 제55조 1항에 따라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면서 "피의자에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불거졌던 ‘소년법’에 대한 불만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네티즌들은 “살인자를 도운 딸이다 왜 구속 이유가 없어”(soo4****), “이거 말고 부득이한 경우가 뭔데?”(gusg****), “소년법, 소년법, 법이 나라를 망칠 심산”(sanr****), “소년법 다 좋다. 근데 단순 잡범질이랑 이런건 차원이 다르잖아. 예외적인 법도 있어야지. 좀도둑이랑살인범이랑 같게 하면 안되지”(isna****)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