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내수·관광 활성화 기여…명절·여름휴가 때 통행료 감면 법안 국회 계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명절 통행료 면제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일 “추석 통행료 면제를 통해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을 뗐다”면서 “향후 명절 통행료 면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추석 명절을 맞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도를 시행했다. 2015년 광복절을 앞둔 8월14일, 2016년 어린이날 다음날인 5월6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 적이 있지만 추석 연휴 기간 통행료 면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긴 연휴와 맞물려 장거리 관광을 유도하고 내수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 진행한 각종 지역 축제, 박물관·고공 무료 입장 등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도가 시너지 효과를 냈다는 얘기다.
아울러 정부는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민자 도로 통행료 인하를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서울 외곽순환도로 통행료를 30% 이상 인하할 방침이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명절과 여름휴가 기간 등 교통체증이 심해 고속도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준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한국도로공사의 재무 여건을 악화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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