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 롯데지주 상장…행위제한요건 7개 충족못해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이달 30일 롯데지주가 상장하는 가운데, 롯데는 향후 계열사 지분율과 보유 불가한 지배 관계 정리 등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호텔롯데 역시 재상장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롯데에 따르면 이달 30일 롯데지주가 상장되고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푸드 등 사업회사가 재상장된다. 지주의 경우 7368만주가 상장될 예정이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행위제한요건 중 롯데지주는 7개의 요건을 충족한지 못한다.
미충족 요소는 ▲자회사 이외 계열사 지분 보유 불가 ▲자회사 지분율 규제 ▲자회사의 손자회사 이외 계열사 지분보유 불가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보유에 대한 지분율 규제 ▲손자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증손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지주회사체제 내 금융회사 지배 금지 등 이다. 이들 미충족 요건은 2년 내 해소(공정거래위원회 승인 득하는 경우 2년 연장)될 예정이다.
먼저, 상장 자회사인 롯데쇼핑과 롯데칠성의 추가적인 지분 확보가 필요하다. 최관순 SK증권 애널리스트는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을 매입할 수도 있으며, 오너 일가의 현물출자를 통해서도 지분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후자를 선택할 경우 오너 일가의 롯데지주의 지분 추가 확보가 가능해져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롯데지주 행위제한 요건 미충족 내용(자료: SK증권, 주: 공정거래법상 유예기간 2년(공정위 승인 시 2년 연장)
손자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제한 규정에 의해 우리홈쇼핑과 롯데하이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롯데렌탈의 지분도 매각이 불가피하다. 최 애널리스트는 "롯데렌탈의 지분을 20.8% 보유한 최대주주 호텔롯데가 매입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밖에도 자회사 이외 계열사 지분 보유 불가 규정에 의해 롯데지주가 보유하게 될 롯데건설, 롯데상사, 한국후지필름, 롯데로지스틱스, 롯데정보통신, 롯데글로벌로지스의 지분도 매각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의 경우 호텔롯데로의 매각 가능성을 높게 봤다. 롯데그룹은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롯데손해보험 등의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지배가 금지돼 있고 중간금융지주회사의 설립 허용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계열사의 매각도 불가피하다"면서 "추후 매각 등이 진행될 예정인데, 그룹사 밖으로의 매각보다는 지주회사 상단에 있는 호텔롯데로의 매각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호텔롯데의 경우 재상장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했다. 최 애널리스트는 "호텔롯데가 상장될 것"이라면서 "롯데그룹의 완전한 지주사 전환을 위해 호텔롯데 상장 이후 롯데지주와의 합병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애널리스트는 이어 "이 과정에서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 해소를 위해 일부 계열사 지분을 호텔롯데가 직접 매입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2015년 8월 호텔롯데의 상장과 지주사 전환을 선언한 바 있으며, 지난해 1월에는 상장예비심사까지 통과했다. 그러나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으로 7월로 일정이 연기된 이후 오너일가에 대한 수사까지 겹치며 결국 상장을 철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공모가 밴드가 9만7000원~12만원에서 8만5000원~11만원으로 하향조정 되기도 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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