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철원 사고' 재발 막기 위해 사용 중지…관리 인증제도 시행키로
국방부 조사본부는 진지 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 중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맞아 숨진 강원도 철원의 육군 6사단 소속 이모(22) 상병이 도비탄이 아닌 유탄에 맞아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제공)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강원도 철원 6사단 이모 상병의 총상 사망 사고와 유사한 사고 위험이 있는 사격장이 50여개 더 있는 것으로 9일 밝혀졌다. 육군은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격장 관리 인증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육군은 이날 '6사단 사격장 안전사고 관련 후속조치' 자료를 통해 "해당 사격장은 즉시 폐쇄 조치했으며 유사 사고 우려가 있는 사격장 50여개소는 사용을 중지했다"고 말했다. 육군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사격장, 관리관, 통제관 등 3명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사격장 자체가 안전한지, 사격장을 관리하는 인원이 전문성이 있는지, 사격 통제관이 통제요소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하는지 등을 인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상병은 지난달 26일 진지공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날아오는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사고지점은 총을 쏘는 사로에서 340m가량 떨어진 사격장 뒤편 전술도로다. 국방부 조사본부에 따르면 총구 각도가 2.39도만 높아져도 탄환이 사고 장소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다. 또 사고 지점 주변의 나무들에서 70여개의 파탄흔이 발견된 점을 미루어볼 때 훈련 도중 잘못 쏜 총알이 방호벽 너머로 벗어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 등의 안전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격훈련 부대는 사격 중 통행을 막기 위해 전술도로 양쪽 입구에 경계병을 각각 2명씩 세우면서 구체적 지시는 내리지 않았다. 이들 경계병은 이 상병 일행이 지나갈 때 "망설이다 그냥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병의 소대를 인솔한 소대장과 부소대장은 사격장에서 나는 총소리를 듣고도 이동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이에 "평소 사격 중에도 전술도로를 자주 이용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이와 관련해 경계병에게 명확하게 임무를 부여하지 않은 최모 중대장(대위)과 병력인솔 부대의 간부인 박모 소대장(소위), 김모 부소대장(중사)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6사단 사단장(소장)과 참모장(대령), 교훈참모(중령), 교육훈련장관리관(상사) 등 책임간부 4명과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지휘관 및 관련 실무자 12명 등 총 16명에 대해서는 지휘ㆍ감독 소홀과 성실의무 위반 등의 책임으로 육군에서 징계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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