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특수’ 원산지 허위표시 3건 중 1건 설·추석에 적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최근 5년간 명절기간에 적발된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건수가 전체의 1/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특수를 노린 원산지 허위표시가 해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올해 9월 사이 적발된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건수는 총 2만95건으로 이중 명절기간에 7448건이 적발(전체의 37%)된 것으로 확인된다.연도별 설과 추석 명절기간 적발사례는 ▲2013년 1607건(당해 적발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36.1%) ▲2014년 1420건( “ 33.1%) ▲2015년 1536건( ” 35.5%) ▲2016년 1559건( “ 36.4%) ▲2017년 1326건으로 집계된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가 4752건으로 원산지 미표시 2696건보다 1.8배 많아, 명절특수를 노린 의도적인 편법행위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분석된다.


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 미표시한 경우 행정처분할 수 있는 점을 명시한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는 최근 5년 명절기간 중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559건을 형사입건·193건을 고발조치하고 미표시 2696건에 대해선 5억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특히 지난 5년간 추석을 즈음해 적발된 원산지 거짓표시 사례는 1984건으로 이중 1895건(95.5%)이 형사입건 되고 89건이 고발조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65건에 대해선 2억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추석기간 업태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에선 일반음식점이 총 1519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51.5%를 차지했고 식육판매업 15.3%, 가공업체 10.8% 등이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명절특수를 노린 일부 업체가 농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숨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나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벌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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