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보는 앞에서 생후 6개월 아들·두살 딸 '무자비 폭행' 아버지 감형

법원[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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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아내가 보는 앞에서 생후 6개월 된 아들의 멱살을 잡아 벽에 던지고 두 살 된 딸도 무자비하게 폭행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춘천지법 형사1부(정회일 부장판사)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아내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자녀들에게 정신적 후유증이 남은 점 등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 보상을 위해 600만원을 송금한 점,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택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A씨는 2월12일 오전 2시께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두 살 된 딸이 칭얼거린 다는 이유로 손으로 밀쳤다. 이어 잠을 자던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울자 손바닥으로 뺨과 배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거실벽으로 던졌다.

A씨는 이후 바닥에 떨어진 아들의 멱살을 다시 잡아 이번에는 현관 쪽과 안방 침대 쪽으로 집어 던지기를 여러 차례 했다. 이를 본 딸이 울자 A씨는 딸을 발로 차는 등 어린 자녀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이날 친부에게 당한 폭행으로 A씨의 두 살배기 딸과 생후 6개월 된 아들은 장기 손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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