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페이스북 규제 가능"…플랫폼 중립성 논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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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구글, 페이스북도 공정거래법상 역외기업에 대한 규정을 들이대면 규제가 가능하다."

김종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 생태계 변화와 플랫폼 중립성'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 과장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시 자본금 1억원 사업자는 신고가 면제돼 있는 부분이 문제"이며 "국내외에 있는 특수자본금까지 포함해 신고토록 한다면 역외 기업도 규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네이버를 검색시장에 국한에 본다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할 수도 있다"며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이 해외에 캐시서버를 두고 국내 통신을 이용하면서도 돈을 내지있는 해외 기업들도 국내 기업과 같이 규제가 가능하며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플랫폼사업자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업체의 경우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며 국내 사업자의 경우 플랫폼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이날 김 과장의 발언은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이 "국내 플랫폼사업자들의 규제를 논하기 전에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들이 규제에서 벗어나 국내 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나온 답변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방송통신 환경의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등장해 시장지배력까지 갖춘 플랫폼 사업자(포털)에 대한 규제가 적정한가 여부를 두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신민수 교수(한양대)는 '미디어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ICT 균형 발전'을 주제로 '방송·통신·플랫폼 시장의 성장환경과 변화', '공정 경쟁 이슈 발생 배경'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발제했다.

신 교수는 "다양한 측면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학계에서는 방송이나 통신 분야 이상의 힘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배력을 갖췄는가는 안정적인 수익모델과 독점공간이 있는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며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규제 체계 수립의 원칙과 방향에 입각한 신규 법령 제정, 기존 법령 활용/개정, 사업자 자율규제 도입의 3 가지 규제체계 수립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일부 플랫폼은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공정경쟁에 대한 가치 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5~10년 공정경쟁 환경이 정책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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