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고사이언스는 현재 품목허가 진행 중인 자기유래 주름개선세포치료제 ‘TPX-105’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2017년 9월21~10월20일) 행정 처분을 받았다.
처분 사유는 TPX-105의 임상시험 종료 후, 평가방법의 일부 변경에 대한 보고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테고사이언스 관계자는 "TPX-105는 이미 임상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번 행정 처분이 품목허가와 관련된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번 사안은 이미 식약처와 논의가 완료됐으며, 예정됐던 TPX-105 품목허가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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