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역대급' 연휴인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부 여행사들이 국내선 항공권에 웃돈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일부 여행사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추석 연휴 항공권을 고가로 판매하는 있고 심지어 관련법에 따라 항공사들이 책정한 '정상요금'의 최대 150%가 넘는 금액으로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여행사는 소셜커머스 T사에서 10월 1~3일 김포를 출발해 제주에 도착하는 항공권을 14만9900원에 판매하고 있었고, 추석 당일인 4일 이후 제주-김포 노선을 같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그 중 일부는 매진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요금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신고한 정상운임(9만7700원)의 150% 이상 달하는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여행사인 B사도 소셜커머스 C사와 W사를 통해 10월 2~6일 김포-제주 노선의 항공권을 13만5000원으로 판매해, 정상 운임 보다 38%이상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특히 웃돈을 붙인 항공권 판매에 주요 포털이나 소셜커머스가 판매창구로 활용되어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고 위 의원은 지적했다.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실태조사는 물론 단속 실적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위 의원은 "항공사가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할 명절항공권을 여행사에 우선 제공하고 국토교통부는 손을 놓고 있어 국민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을 주는 현실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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