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분양자료 거짓 제출하면 과태료 500만원

시행령 및 규정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토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분양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교육부는 12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3월 학교용지법 개정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운용상황 보고 시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특별회계 회계연도 수입 및 지출 등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고, 행안부 장관은 그 내용을 3월31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하게 된다.또 시·도지사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를 위한 분양자료를 공급계약 후 30일 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이버대학의 고등 평생교육기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이버대학 설립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사이버대학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대학원을 설치할 경우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학생 수는 입학정원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또 일반대학에서 적용되는 기준과 같이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기준(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과 그 수익용기본재산의 연간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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