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흉포한 청소년 범죄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지난 60년 동안 14세로 규정돼 온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최저 연령을 낮출지가 주목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있다고 해서 (법률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다"면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거나 형을 조정하는 등 법률 개정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 내 폭력 행위에 대한 학교장의 대처 절차 등이 합리적으로 마련돼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학교 폭력 대처 시스템의 전반적 개편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같은 날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6일 형사미성년자의 최저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 범위를 10~14세에서 10~12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 잔혹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법정 상한형을 적용하지 않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 또 만 18세 미만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완화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도 미성년자가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장 20년으로 형량을 제한하는 특례조항이 있다.현행법대로라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만 14세 미만 가해자는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보호처분만 받게 되고, 14세가 넘는 가해자 역시 대폭 완화된 형을 받게 된다. 또한 이 같은 법 체계가 미성년자 폭행 사건에 느슨한 대처를 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소년법은 1958년 처음 제정돼 그동안 10차례 개정됐다. 제정 당시부터 형사미성년자 최저연령은 만 14세 미만이었고,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다만 법상 '소년'의 연령만 그 사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졌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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