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났는데 소음 민원 걱정해 화재경보기 끈 경비원, 2심서 무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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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소음 민원이 걱정돼 울리는 화재경보기를 끄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독거노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비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오성우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임대아파트 경비원 이모(61)씨의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증거 등에 비춰보면 이씨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임대아파트 경비원으로 재직하던 중 화재경보기를 끄고 화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이 아파트에 혼자 살던 80대 여성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가 있던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에는 A씨가 거주던 층의 화재감지기가 작동했다고 표시됐지만 A씨는 평소와 같은 오작동이라고 판단한 뒤 소음 민원을 걱정해 화재 경보 기능을 정지시켰다.당시 A씨가 거주하는 층과 아래층 주민들 역시 이씨에게 '불이야'라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지만, A씨는 복도에 설치된 화재경보기가 확인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화재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1심은 "화재경보기 오작동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의 사정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화재발생 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며 이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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