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국방부에 고(故) 김훈 중위 순직권고를 한 지 5년 만에 받아들여졌다. 김 중위의 순직 결정이 또 다른 군(軍) 의문사 사망자 39명에 대한 긍정적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방부는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벙커에서 머리 총상으로 숨진 고 김 육군 중위(당시 25세)에 대해 순직 결정을 했다고 1일 발표했다.권익위는 출범 첫해인 2008년부터 의문사, 자살자를 포함해 군 사망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순직을 인정하라고 군 당국에 계속 권고해왔다.
권익위는 군인이 자해로 사망하더라도 구타나 가혹행위, 관리소홀 등 그 원인이공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인정되면 순직 처리하라고 2012년 5월 국방부에 권고해 실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권익위는 김 중위 유족과 육사 52기 동기생들의 사건 재조사 민원을 접수해 상황재연 실험 등 재조사 끝에 "초동수사 과실로 자살 또는 타살 규명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망에 직무수행 등 공무 관련성이 있다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며 2012년 8월 김훈 중위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다.권익위는 2013년 10월 '군사망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실태 개선방안'을 국방부 등에 재차 권고하면서 진상규명 불능사건의 주요 사례로 김훈 중위 사건(1998년 2월 사망)과 박도진 중위 사건(1998년 4월 사망), 허원근 일병 사건(1984년 4월 사망)등을 꼽았다.
국방부는 지난 5월 허 일병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진상규명 불능자'로 분류된 사망군인 47명 중 지금까지 8명이 심사를 받아 7명은 순직, 1명은 기각결정을 받았고, 남은 인원이 39명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나머지 군 의문사 사건들의 조기 해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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