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통상임금 법적 명확히 해야…근로기준법 조속 개정"(1보)
조영주
기자
입력
2017.09.01 09:17
수정
2017.09.0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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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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