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리 "외부 감사계약 미체결…반기보고서 미제출"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는 반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에 대해 "2017년 반기보고서를 외국법인 법정 제출기한인 29일까지 제출해야 하나 2016 사업연도에 대한 재감사의견이 지난 23일 확정돼 올해 반기ㆍ온기 외부감사를 위한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라고 2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외부감사인을 조속히 선임해 올해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외부감사인 선임 및 반기보고서 제출시 재공시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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