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청약제도 개편 앞두고 분양시장 큰 장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다음달 중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되는 가운데 분양시장에 큰 장이 선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입지가 우수한 단지가 대거 분양시장에 나온다.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전국에서 4만7629가구가 분양된다. 지난해(1만8481가구)에 비해 2.6배 많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6413가구로 가장 많다. 임대주택과 대규모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이 예정됐다. 남양주시 화도읍 '남양주오메가시티'(뉴스테이), 성남시 위례지구 '위례사랑으로부영' 등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으로 임대주택 수요자는 눈여겨볼 만하다.

이어 서울 8734가구, 부산 4951가구, 경남 3214가구, 충북 2531가구, 전남 2368가구, 전북 1970가구, 인천 1860가구, 광주 1630가구, 충남 1591가구, 대구 1519가구, 세종 576가구, 경북 272가구 등의 순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타깃인 서울에서는 8월 일반분양 예정이었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등 일부 사업장이 일정을 조정하며 분양 물량이 9월로 미뤄졌다. 분양가 상한제와 8·2 대책 규제가 맞물리며 분양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래미안강남포레스트'와 '신반포자이'는 일반 분양 물량이 적어 실수요자 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도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공급되는 '서초센트럴아이파크'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비규제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규제지역 내 투자수요가 분산되며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 분양 물량이 집중된 경기의 경우 김포시 걸포동에서 '한강메트로자이2차(3단지)'가 분양된다. 지난 5월 분양한 1차(1·2단지)는 평균 7.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단지 전용면적 59㎡의 경우 52.98대 1로 당해지역 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8·2 대책에서 9월 중으로 청약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발표했다. 1순위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가점제 비율이 높아진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가입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됐다. 국민주택에 한해서는 통장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 돼야 한다.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도 확대된다. 현재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일반공급 주택 수의 40~100%에 가점제를 적용하고 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점수화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식이다. 하지만 9월부터는 85㎡ 이하 주택의 가점제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75%에서 100%로 높아진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85㎡ 이하 주택의 가점제 비율은 40%에서 75%로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 내 85㎡ 초과에 대해서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30%를 할당해야 한다.

이현수 연구원은 "대출 규제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됐고 향후 청약제도 개편과 지방의 전매제한이 예정돼 분양시장의 더블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대책으로 신혼부부, 서민 등의 당첨 확률이 높아진 만큼 실수요자라면 내 집 마련을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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