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이혜경 전 부회장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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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2013년 재계를 떠들썩하게 한 ‘동양그룹 사태’의 피해자들이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동양그룹 사태는 유동성 위기를 겪던 동양그룹이 2013년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명에게 피해를 입혔던 사건이다. 당시 발생된 피해금액만 총 1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 사태와 관련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비대위는 이날 “이 전 부회장은 남편 현재현 회장과 공동으로 동양그룹을 운영했다”면서 “부실 경영으로 동양그룹의 부도를 초래하고 기업회계를 조작해 해외로 재산을 은닉했음에도 검찰에 기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 사태로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미술품 등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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