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文대통령 개헌 발언 두고 공방

文 '국민 주권적 개헌' 발언에… 野 "독선·비민주적" 與 "대통령도 헌법 개정안 발의권 있어"

국회 본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23일 열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관련 발언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야권은 문 대통령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을 내비친 데 대해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공세를 폈고, 여당은 대통령도 헌법 개정안 발의권을 갖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개헌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안과 관련한 자유토론 등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에서 도마위에 오른 것은 문 대통령의 개헌 관련 발언이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특위에서 충분히 국민 주권적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개헌특위의 논의를 이어받아 국회와 협의하며 자체적으로 특위를 만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야3당 개헌특위 위원들은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제왕적인 발상"이라며 "개헌특위를 무시하고 마음에 안 들면 개헌안을 낸다는 오만불손한 태도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도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만들어놓고 일부를 던져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라며 "개헌논의를 왜곡시키고 개헌 실패로 가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역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헌은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문 대통령 옹호에 나섰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에게도 헌법 개정안 발의권이 있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회를 존중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두둔했다.

한편 이날 개헌특위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용어의 적절성을 둔 공방도 이어졌다. 개헌특위 논의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이 자칫 대통령제 자체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은 학술적인 용어도, 중립적인 용어도 아니다"라며 "대통령제 전반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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