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불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 전망

출석하는 '갑질논란' 이장한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출석하는 '갑질논란' 이장한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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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운전기사 폭언 등 ‘갑질’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결국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질 전망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요 및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을 조만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경찰은 이달 초 이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11일 검찰에 의해 반려됐다.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했으나 이 회장이 전직 운전기사 4명과 합의를 하면서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 이 혐의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상습적으로 기사들에게 불법 운전을 지시한 혐의(강요)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준 혐의(약사법 위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다만 이 회장이 운전기사들과 합의를 한 만큼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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