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앤씨, '대표이사 변경 지연공시'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처음앤씨 는 대표이사 변경 지연공시에 따른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오는 21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고 18일 공시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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