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 45%…마약같은 '음주운전'

재범률 매년 늘어 중독성 강한 마약범죄보다 높아
스폿 단속 사각지대·사회 풍토 개선 등 특단대책 필요

재범률 45%…마약같은 '음주운전'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서대문구 연희동까지 약 10㎞를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이모(45)씨. 그는 지난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2차례 나 단속에 걸려 총 550만원의 벌금을 냈고, 지난 5월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다. 법원을 들락날락 하면서도 음주운전을 계속한 이씨는 결국 지난 2일 구속됐다.지난 7일에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려다 4중 추돌사고를 낸 김모(58)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김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52%였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 이미 2차례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영업사원이라 면허가 없으면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할까봐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진술했다. 운전면허에 생계가 달렸음에도 음주운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이다.

음주운전의 늪에 빠진 운전자들이 쉽사리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중독성 강한 마약 관련 범죄보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실정으로, '잠재적 살인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4년 43.5%에서 2015년 44.4%, 지난해 44.5%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의 경우 총 음주운전 적발자 22만6599명 가운데 무려 10만863명이 한 번 이상 적발된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

원본보기 아이콘

이는 마약사범 재범률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마약사범 재범률의 경우 2014년 23.9%, 2015년 31.1%, 지난해 36.7% 등 해마다 늘고 있긴 하지만 음주운전과 비교하면 10%포인트 가까이 낮다.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성폭행·절도·폭력)를 제외하면 가장 재범률이 높은 범죄가 음주운전이다.

이 같은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음주 단속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점을 꼽는다. 경찰 인력의 한계로 모든 지점에서 단속을 펼칠 수는 없다. 더구나 스마트폰이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하면서 음주단속 지점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도 출시돼 단속을 피하기도 쉬워졌다.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지점을 수시로 이동하는 '스폿 단속' 등을 펼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음주운전을 심각한 범죄로 여기지 않는 풍토도 여전하다. 정부부처 장관 등 사회지도층 가운데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낙마한 경우가 적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장관 임명 등을 봐도 음주운전에 대해 여전히 관대한 인식이 있다"며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면 막대한 불이익이 생긴다는 의식을 운전자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