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가를 상대로 2013년 말 경찰의 전국철도노동조합 지도부 체포 작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최석문 부장판사)는 민주노총 등이 국가와 당시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경찰은 철도파업이 진행되고 있던 2013년 12월22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당시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사옥에 입주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 진입했다.
이에 민노총은 경찰의 체포 작전으로 사옥 유리문이 파손되고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46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경찰의 체포 작전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1심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들이 민노총 본부에 은신해 있을 개연성이 높은 상태였다"며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던 만큼 이를 방해하는 원고들을 체포한 것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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