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공유기숙사 운영 주체별 역할 도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가 주변 '공유기숙사'를 내년 8곳으로 확대한다.
공유기숙사는 각 대학의 재학생, 입학ㆍ복학생 중 무주택자로서 부모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학생들에게 시중 전세 가격의 30% 수준으로 기숙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36㎡ 기준 월평균 24만2000원, 2인 사용 시 1인당 12만1000원만 납부하면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안양대학교를 선정했다.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대학교 주변에 경기도시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대학교에 임대하고, 입주자 선정 등 대학교에서 운영ㆍ관리하는 내용의 공유기숙사 건립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채택했다. 도는 올해 안양대와 공동으로 공유기숙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안양대 반경 200m 내 4층짜리 다가구주택(원룸 8가구) 2개 동을 매입했다. 이달 말 2학기 개강과 함께 입주가 이뤄진다.
도는 공유기숙사가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판단에 따라 지난 5월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를 통해 공유기숙사 건립을 희망한 아주대ㆍ성결대ㆍ중부대ㆍ한국외대ㆍ한신대ㆍ오산대ㆍ동서울대ㆍ동남보건대 등 도내 8개 대학에 내년부터 공유기숙사 건립을 진행하기로 했다. 도는 이들 대학에 대학당 20실 안팎의 공유기숙사를 건립한다.
도는 공유기숙사로 활용할 대학 인근의 주택 매입을 위해 내년 본예산에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도 관계자는 "아직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지만 수요조사를 통해 8개 대학에 총 120실 규모의 공유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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