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영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위원장 / 사진=송태영 위원장 블로그
송태영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위원장이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청주 청원경찰서는 송 위원장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송 위원장은 7월10일 오후 10시30분께 청주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송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아파 급하게 병원을 찾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 옥신각신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충북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캡처
또 송 위원장은 한 매체를 통해 “응급실은 따로 표시가 돼 있다. 나는 응급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환자분류소 접수처에서 실랑이가 있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응급실 원무과가 응급의료법 적용구역인지는 잘 모르겠다. 내 입장에서는 안내를 안 해주고 처치를 안 해주니까 목소리가 좀 (크게) 있던 것이다. 판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송 위원장이 소란을 피운 환자분류소는 응급의료센터 구역이다”며 “응급의료센터 건물 밖 응급의료차량이 주차해 있는 공간부터 업무구역이 된다”고 밝혔다. 당시 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 근무자는 응급실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3번 신고를 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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