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간 언론·보수 네티즌으로부터 집요한 공격 당해
'크라임씬3' 표창원 / 사진=JTBC 제공
29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뉴스 처벌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자신이 가짜뉴스를 전파했다는 비난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셈이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표 의원과 가짜뉴스와의 질긴 악연이 새삼 눈길을 끈다.
발단은 이렇다. 표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그들만의 세상. 하늘도 분노해 비를 내리는 듯 합니다. 헌법, 법률, 국가를 사유물로 여기는 자들. 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라면 훔친 사람엔 '징역 3년6개월' 선고"라는 글과 함께 모 경제지의 기사 링크를 공유했다.이 기사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황병헌 부장판사가 2년전 에는 라면 10개를 훔친 절도범에게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했다는 SNS 루머를 별다른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법원이 황 부장판사가 해당 판결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해당 기사는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표 의원은 기사를 링크했다는 이유만으로 루머를 유포하는데 앞장섰다며 일부 네티즌의 비난을 샀다.
조선일보가 표 의원이 허위사실로 황 판사를 비난했다는 기사까지 내자, 표 의원은 "허위 뉴스를 쓴 기자에게 할 이야기를 트윗에 올린 자신을 공격하는 도구로 삼았다"고 반발했다. 또 29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기사에 대한 책임을 (공유)버튼 누른 네티즌에게 묻고, SNS와 네티즌을 비난하는 기사를 다시 보도하는 언론"이라며 "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검증책임을 독자에게 돌린다"고 언론을 비판했다.
그는 또 "‘허위뉴스 처벌법 발의’를 제시하며 “언론사의 허위사실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등 조선일보에서 규정한 ‘가짜뉴스’에 대해 그 책임의 소재와 그에 대한 충분하고 확실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몇몇 지역 언론이 2015년 표창원 의원 입당 당시 찍은 기념사진을 악의적으로 합성했다가 중앙선관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표의원은 그간 수차례 가짜뉴스로 인해 곤욕을 치렀다. 자신이 가짜뉴스에 언급된 주인공이 될 때도 있었다. 평소 SNS 소통에 적극적인데다 강도 높은 발언도 서슴지 않는 인물로 보수 성향의 언론과 네티즌에게 '찍혀' 주요한 공격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한 예로 모 지역언론의 표창원 사진 합성 해프닝이 있다. 몇몇 경남지역언론은 올해초 2015년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입당 신청서를 건네는 기념사진에서 입당신청서를 이구영 작가의 '더러운 잠'(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 패러디작)으로 대체한 가짜 합성 사진을 게재했다. 이 사건으로 해당 언론사들은 올해 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았다.
지난 3월에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신을 행자부 장관에 임명할 것이라는 메신저 루머에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고 해명해야 했다. 같은 달 30일 표 의원은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단체 대화방에 ‘최순실 태블릿 PC 뉴스가 조작됐다’는 요지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과 관련해 신 구청장에 대한 “체포-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표 의원은 지난 3월 문대통령 당선 이후 인사에 관한 가짜뉴스 메신저 내용에 분노를 표시했다. 이미지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라면 판사' 가짜뉴스 해프닝과 비슷한 사례도 있다. 표 의원은 지난 4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지난 3월 26일 대전현충원에 참배하러 온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안 후보의 방문을 위해 묘역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는 논란을 다룬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당시 국민의 당이 해당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표 의원은 가짜뉴스를 공유했다며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유족들의 증언으로 안 후보 수행원들이 묘역을 비워달라고 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자 표 의원에 대한 비난은 사그라들었다.
표 의원은 이에 공공연히 허위뉴스 처벌법 도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해 왔다. 대선과 관련해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5월 표 의원은 가짜뉴스를 제작·배포·전송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표 의원은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마치 그러한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거나 그렇게 제작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행위 또는 그 전송을 지시·권유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티잼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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