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공포

출산 및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 총 27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조례’를 제정, 지난 13일 공포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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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된 조례는 기존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흡수, 총 4장 27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조례는 마음 편히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해야 하는 구민을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적 생애주기 관련 정책을 분야별로 수립하도록 하면서 현재 건립 추진 중인 저출산 극복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시설의 설치 근거와 기능을 조문화하고 있다.또 기존의 출산축하금 지원을 포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 등을 규정, 제한적 재정지원을 벗어나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특히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 저출산 극복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다양한 분야의 민간자원과 행정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 저출산 극복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민간추진단 또한 운영하도록 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는 단순한 출산율 제고라는 단편적인 시각을 벗어나 생애 전반에 걸친 출산 환경 개선을 복표로 설정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역할 모색에 초점을 맞추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인구절벽이라는 초저출산 시대에 저출산과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대책방안을 마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성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 공모 ‘뉴베이비붐 선도지자체’로 선정된 성북구는 저출산 극복 원스톱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생애주기별 통합시스템 구축,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난임부부 한방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 최초로 남성 대상자에게도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등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펼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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